목적물·거래조건

재개발 1+1 분양 대상 매물, 거래조건을 어떻게 확인하나

종전자산 규모가 큰 조합원은 감정평가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축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는 1+1 분양이 가능합니다. 이런 매물은 일반 매물보다 권리 구조가 복잡해 계약서에 두 채 모두의 거래조건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1+1 분양 대상 여부와 배정 동·호수(두 채 모두) 확인
  • 두 채의 권리가액·프리미엄을 각각 구분해 계약서에 기재
  • 소형 평형 전매제한 등 별도 규제 적용 여부 확인
  • 두 채 중 일부만 매매 가능한지 조합에 사전 확인

재개발 1+1 분양 대상 매물, 거래조건을 어떻게 확인하나, 핵심만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 1+1 분양은 종전자산 가액 등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 두 채를 분양받는 제도로 사업장마다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 1+1 매물은 계약 대상이 두 채 모두인지 한 채인지, 각 채의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을 구분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소형 평형 중 하나는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거나 임대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채별로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1+1 분양이란 무엇인가요?

종전자산 가액이 신축 아파트 두 채 분양가 합계 이하인 등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이 한 채가 아닌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장마다 허용 여부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대상이 두 채 모두인지 확인해야 하나요?

매물이 1+1 분양 대상이라면 계약 대상이 두 채 모두를 포함하는지, 한 채만 포함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형 평형에는 어떤 별도 규제가 적용되나요?

1+1 분양으로 받는 소형 평형 중 하나는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거나 임대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매물별로 규제 적용 여부를 조합에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은 채별로 구분해야 하나요?

두 채의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이 다를 수 있어, 계약서에 각각 구분해 기재하면 이후 세금 신고나 분쟁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채만 매매할 수도 있나요?

조합 정관과 사업 단계에 따라 한 채만 분리 매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계약 전 조합에 분리 매매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매제한 확인은 두 채 모두 필요한가요?

두 채 중 하나만 전매제한 대상일 수 있어, 계약 전 각 채별로 전매제한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두면 좋을까요(예시)?

"두 채 중 일부 채에 대해 조합원 지위 승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해 계약을 조정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영 여부는 개별 상담이 필요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확인할 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단계확인할 내용
1단계조합에 해당 매물의 1+1 분양 대상 여부와 두 채의 배정 동·호수를 각각 확인합니다.
2단계한 채만 분리 매매가 가능한지 조합 정관과 사업 단계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3단계소형 평형을 포함한 두 채 각각의 전매제한·임대 의무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4단계계약서에 두 채의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을 채별로 나눠 기재해 세금 신고 근거를 남깁니다.
5단계일부 채의 지위 승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 해당 부분 계약 조정 특약을 검토합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두 채 중 하나만 전매제한 대상일 수 있는데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 분리 매매 가능 여부를 조합에 확인하지 않고 한 채만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 두 채의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 적어 세금 신고 때 근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목적물·거래조건 관련해 함께 보면 좋은 정보는 무엇인가요?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매매계약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아닙니다. 조합 정관과 사업 단계, 종전자산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모든 구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이 분리 매매를 허용하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 조합에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공급 취지 등으로 일정 기간 전매나 임대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평형과 위치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어 계약서에 채별로 구분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자료나 조합 사무실 문의를 통해 해당 물건이 1+1 분양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