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권리확인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대표권 확인법

매도인이 법인이라면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실제로 법인을 대표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권이 제한돼 있거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대표이사·대표권 확인
  • 대표권 제한(공동대표 등) 여부 확인
  • 중요재산 처분 시 이사회 의사록 필요 여부 확인
  • 법인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확인

법인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지, 대표권에 제한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재되지 않은 사람과 계약하면 무권대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확인할 점

법인에 공동대표이사가 있다면 대표이사 전원의 동의나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등기부등본에서 공동대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재산 처분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법인 정관에 따라 중요 자산 처분 시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재개발 매물처럼 금액이 큰 거래라면 이사회 의사록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확인

법인 계약에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사용인감으로 계약하는 경우 사용인감계와 위임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상 등록 사실만 보여줄 뿐 대표권이나 처분 권한을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매물의 조합원 지위 승계 확인

법인이 조합원인 경우 지위 승계 절차와 필요 서류가 개인 매물과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조합에 법인 매도인 관련 서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매도인과의 계약서 작성 시 주의점

계약서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대표자 개인 서명이 아닌 법인 인감을 날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법인·특수목적법인이 매도인인 경우

외국법인이나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매도인이라면 국내 지점 등기 여부, 실제 의사결정권자, 세금 신고 대리인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어 일반 법인보다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는 법인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대표이사 개인 도장만으로는 법인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법인 인감증명서와 함께 법인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 대표이사와 대표권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가 갖춰졌다면 가능하지만, 위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상 필요한 경우 의사록 없이 진행된 처분은 무효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어, 필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대표권과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지만 필요 서류가 개인 매물과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조합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